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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공고 (2/7 ~ 2/20)
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결정된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93조에 의거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