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25시> 경찰서소식
소지허가 된 총포(엽총)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허가취소하고, 통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18. 3. 9. ~ 2018. 4. 8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