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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총포 행정처분(허가취소) 결정 재공고    
작성자 김혜진 등록일 2018-03-12
첨부파일 다운로드총포 행정처분(허가취소) 결정 대상자.pdf 조회 797

소지허가 된 총포(엽총)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허가취소하고, 통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18. 3. 9. ~ 2018. 4. 8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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