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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사기 행정처분(경고) 및 검사실시 공고(2차)    
작성자 김혜진 등록일 2018-06-22
첨부파일 다운로드분사기 행정처분 및 검사실시 공고(2차).pdf 조회 502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2조 제6항 및 동법 제46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18. 6. 21. ~ 2018. 7. 8.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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