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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사기 행정처분(1개월 사용정지) 공고    
작성자 김혜진 등록일 2018-07-20
첨부파일 다운로드분사기 행정처분(1개월 사용정지) 공고.pdf 조회 466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2조 제6항 및 동법 제46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18. 7. 19. ~ 2018. 8. 3.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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