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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9회 학과강사 연수교육 시행 공고    
작성자 김소정 등록일 2019-11-29
첨부파일 다운로드2019년 제19회 학과강사 연수교육 공고문(A3).pdf 조회 238

도로교통법 제106조(전문학원의 강사)에 의한 학과강사 연수교육 시행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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