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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치안협의회

안전한 부산 / 존경과 사랑받는 부산경찰

법질서확립추진계획ㆍ운영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하는 기초·교통질서 위반, 불법폭력시위 등 생활주변 무질서를 추방하고,
공권력 침해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여 법질서를 확립, 선진 일류국가 도약을 선도

추진방향

  1. 1. 선진 법질서 확립 원년(元年) 선언, 경찰이 주도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추진
  2. 2. 유관기관·시민단체 등과 협력, 범국민적 질서회복운동 전개로 사회적 공감대 확산 (先 공감 - 後 단속)
  3. 3. 일관되고 엄정하게 법집행, 수용성 제고 및 준법풍토 정립
  4. 4. 全 조직적 추진체제 구축, 추진의지 지속성 확보 및 가시적 추진성과 창출

추진체제 구성 및 운영

추진체제 구성 및 운영 실무협의회 시민단체 등-의료계,여성단체,기타 NGO 경제계-국제시장번영회,어패류처리조합,부평시장상인회 학계-남성여고,혜광고교 관계-구청,구의회,소방서,세무서,경찰서 부산중구지역치안협의회

추진과제 선정·관리 (총40여개:즉시 실행 32개, 역량/기반 확충 8개)

  1. 1. 가시적 성과창출 및 국민체감도 제고 과제 발굴·우선 추진- 기능별·관서별 신규과제 지속 발굴(필요시 시범운영)
  2. 2. 매주 T/F 정례회의 개최(화요일)

추진목표 및 주요 추진과제

범사회적 법질서 준수 문화조성

  1. 지역치안협의회·운영 등 범정부적 ‘법질서 확립’ 추진체계 구축

부산광역시 치안협의회 부산광역시 지역 치안협의회 관계 시청 교육청 시의회 경찰청 노동청 국세청 관세청 해양경찰 언론계 부산일보 국제신문 MBC KNN CBS 학계 부산대학교 동아대학교 경제계 상공회의소 경총 종교계 불교범어사 기독교총회 천주교교구 시민단체등 변호사회 노동계 의료계 여성단체 환경단체 시민사회단체 실무협의회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선진 법질서 정착

  • 기초질서·교통질서 위반행위 집중단속
  • 불법 폭력시위·파업 등 공공질서 파괴행위 엄단
  • 서민 갈취사범, 불법사금융 기획수사 등 서민경제질서 침해사범 단속
  • 정당한 공무집행 방해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

현장대응역량 강화 및 제도적 지원기반 확충

  • 교육·훈련 강화, 안전대응장비 확충 등 현장경찰관 대응역량 제고
  • 지구대·형사간 체계적 협력(Team-Policing) 등 현장대응시스템 고도화
  • 경찰관직무집행법·집시법·경범죄처벌법 개정 등 법제 개선

경찰 법집행 신뢰도·수용도 제고

  • 인권의식·적법절차 준수를 체질화하고, 경찰 수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 경찰 부정부패 척결을 통해 공정하고 깨끗한 경찰상 확립

선진국의 법질서 확립 주요사례

  1. 1990년대 이후 미국 뉴욕시경의 ‘깨어진 유리창이론’에 기초한 「무관용 정책」 성공사례가 全 세계로 확산
    정책시행 이후 뉴욕의 강력범죄 감소(살인 67%↓, 강도 54%↓, 주거침입절도 53%↓ 등)
    (치안연구소, 뉴욕시 경찰개혁사례와 한국발전방향 분석, 2000년)
  2. 2. 영국은 「범죄와 무질서법」을 제정하고(’98년), 반사회적 행동을 척결하려는 ’존경행동 계획(Respect Action Plan)‘ 발표(‘06년)
    「범죄와 무질서법」에 따라 경찰·자치단체·소방·의료·교육기관 등이 지역사회 ‘범죄안전협력체(CDRP)’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범죄·무질서 추방정도에 따라 국가예산 차등지원(Best Value 제도, ’99년)
  3. 3. 일본은 오사카 府에서 최초로 범죄방지를 목적으로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거리 만들기’ 조례 제정·시행(’02년)
    ’02년 오사카부 형법범 인지건수가 전년대비 8.2% 감소, 히로시마 (’03.1월), 이바라기(’03.4월), 도쿄(’03.7월) 등 전국적으로 확산
  4. 4. 프랑스는 치안을 불안하게 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치안안정법(일명 사르코지 법)’ 제정(’03년)
    ’03년~’07년간 56억유로(한화 6조7,000억)를 투입, 경찰인력 증원(총1만3,500명) 및 장비 확충
  5. 5. 독일은 범죄문제와 사회적 무질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각 주별로 국가기관과 비공식조직간, 지역사회
    관계기관간 연대·협력활동을 강화
    브란덴브르크 주 ‘안전파트너제도’(’94년~), 바이에른 주 ‘안전감 시제도’(94년~)와 ‘안전위원회’ 운영(98년~) 등
  6. ※ 선진 각국은 모두 국가 재도약기에 법질서 확립대책을 강력 추진

주요추진과제 목록

즉시실행과제

추진분야 세부과제 기능 추진단위
법전부적법질서확립
추진체계구축
  1. (1) 지방청 및 경찰서 별 ‘지역치안협의회’ 발족
  2. (2) ‘집회시위문화 선진화 위원회’ 구성·운영 추진
경무
정보
경비
지방청/
경찰서
범국민적 법질서 회복
운동전계
  1. (3) 법질서 지키기 ‘시민운동’ 전개
  2. (4) 기초·교통질서 지키기 홍보활동 전개
  3. (5) 생활주변 질서 확립 계도활동 실시
    • - 학교, 기업체 등 대상 ‘찾아가는 질서교실’ 운영
    • - 어린이 대상 ‘기초질서 문화대전’ 개최
    • - 교통안전 순회교육 전개
    • - 사이버 교육안전교육관 개설 등
  4. (6)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
    • - 불법폭력시위 근절방안 아이디어 공모
    • - 기동부대 법질서 확립 다짐대회 개최
    • - 집회시위문화 선진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등
  5. (7) ‘평화시위구역’ 운영
  6. (8) 경찰 법집행 국민수용도 조사·발표
경무
홍보
생활/교통
경비
정보
지방청/
경찰서
공권력 침해행위
'무관용 원칙'천명
  1. (9) 선진국 공권력 침해 대응사례 수집·홍보
  2. (10) 공권력 침해행위 엄정 대응에 대한 공감대 조성
경무
홍보
수사
지방청/
경찰서
기초·교통질서위반행위
집중단속
  1. (11)기초질서 확립모델 개발 및 준수실태 모니터링
  2. (12) 경범단속 PDA 프로그램 개발
  3. (13) 생활주변 질서위반 행위 집중단속
    • - 음주소란, 오물투기 등 고질 · 상습행위 단속
    • - 끼어들기, 교차로 꼬리 물기 등 얌체운전 단속
    • - 계절별· 사고요인별 교통질서 위반행위 특별단속
    • - 효율적 교통단속을 위한 무인 단속장비 확충 단속
    • - 교통법규위반 많은 곳 원인분석, 합리적 개선
생활
교통
지방청/
본청/
경찰서
공공질서 파괴행위
엄단
  1. (14)집회시위 유형별 대응매뉴얼 제작
  2. (15) 집회시위현장 물리력사용 매뉴얼 제작
  3. (16) 불법집회 시위자·단체 엄정 책임 추궁
    • - 체포전담부대 지정· 운영
    • - 경찰 폭행· 공용물손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 불법시위자료 관리
    • - 경찰관부대 채증분석실 운영
    • -지방청별 소송지원팀 구성ㆍ운영
경비
수사
지방청/
경찰서
서민경제질서
침해사범단속
  1. (17) 서민 갈취사범 집중단속
  2. (18) 불법사금융 기획수사(전담수사반 신설)
형사
수사
지방청/
경찰서
공무집행방해
엄정대처
  1. (19) ‘공무집행사범 유형별 대응매뉴얼’ 제작·배포
  2. (20) 공무집행방해사범 무관용 원칙 적용
형사 지방청/
경찰서
인권적법절차
준수 체질화
  1. (21) 인권마인드 제고· 적법절차 준수
    - 인권교육교재 개발 및 교육과정 운영
  2. (22) 수사관련 규정 일제정비, 수사권 발동 기준 마련
  3. (23) 경찰 물리력 사용기준 매뉴얼 제작·활용
  4. (24) ‘불만·불편처리 전담관’ 운영
수사
경무
청문
지방청/
본청/
경찰서
수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1. (25) 위법·부당한 지휘 · 감독에 대한 ‘이의제기권’ 보장
  2. (26) 수사환경 개선사업 및 수사과정 기록·녹화
  3. (27) 수사과정 자동발송 시스템 도입
  4. (28) 송치사건 결과추적 제도 도입
  5. (29) 이의사건 처리절차 개선
수사 지방청/
본청
부정부패 척결
  1. (30) 취약분야 · 인물 테마감찰
  2. (31) 감찰행정에 시민참여
  3. (32) 관서별 청렴도 측정 프로그램 개발
청문 지방청/
본청/
경찰서
현장경찰관
대응역랑걍화
  1. ① 호신체포술 검정제 운영
  2. ② 첨단진압장비 개발·보급
  3. ③ 현장경찰관 안전대응장비 확충
  4. ④ 첨단 현장채증· 전송장비 개발
경무
정비
정통
지방청/
본청
효율적인 현장대응시스템
개발/보완
  1. ⑤ 지구대· 형사간 체계적 협력· 지원 강화
  2. ⑥ 수사통합당직팀 운영
생활/형사
수사
경찰서
현장 법집행력 확보를 위한
법제개선
  1.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경찰작용법제 개선
    • - 경찰관직무집행법
    •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 - 도로교통법
    • - 경범죄처벌법
    • - 경미범죄처리절차 개선
  2. ⑧ 학교· 가정폭력 등 경찰단계 선도· 보호조치 확대
    • - 가정폭력 현장 ‘임시조치권’ 부여
    • - 소년범 선도조건부 불입건 제도 법제화
경무
정보
생활
교통
본청
  • 부서 : 범죄예방대응과
  • 관리자 : 정병욱
  • 전화 : 051-559-7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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