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행정처분 취소대상작 되었으므로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다음과 같이 주소지 경찰서(교통관리계 민원실)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서 출석시 운전면허 취소대사이 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실수 있으며 만약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 공고 기간 : 2019.05.20 ~ 2019.06.02.(14일간)
* 대 상 자 (인적사항)
1. 백 향 목 경남 18-0309**-**
2019년 05월 20일
부 산 동 래 경 찰 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