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공고
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결정된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93조에 의거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공고기간 : 2020. 07. 31 ~ 2020. 08. 13
ㅇ 대 상 자 (인적사항)
- 김경영 : 부산 18-6084**-**
ㅇ 정지기간 : 2020. 08. 18 ~ 2020. 10. 06
공 고 일 : 2020년 07월 31일
부 산 동 래 경 찰 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