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람은 무인단속장비등에 의하여 단속된 도로교통법 위반차량의 소유주로서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거 과태료납부고지서를 아직까지 미납하고 있으며, 독촉및압류예고용 2차 과태료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었는바, 공고기간 중 과태료를 납부하시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시면 부득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자동차 등)에 대하여 압류하게 됨을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2018.07.24.
부산금정경찰서장
1. 공고기간: 2018.07.24. ~ 2018.08.07.(15일간)
2. 대상자: 첨부파일 참조
3. 송달효력 발생일: 공고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4. 문의처: 부산금정경찰서 교통관리계 체납징수팀(051-510-0359)
※ 공고기간 중 위 과태료는 efine홈페이지(http://www.efine.go.kr), 지로홈페이지(http://www.giro.or.kr)에서 온라인으로 납부 가능하며, 세금카드로납부서비스(http;//cardrotax.kr)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