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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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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태료 재산압류 반송공고    
작성자 윤석원 등록일 2018-07-24
첨부파일 다운로드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 공고 대상(2018.07.24).hwp 조회 340

아래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거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미납하여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그 체납분에 대하여 재산(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우편물의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과태료금액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매월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최대 75%까지 금액이 증가합니다.)
문의사항은 교통민원실(전화 051-510-035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07.24.

부산금정경찰서장

 

1. 공고기간: 2018.07.24.~2018.08.07.(15일간)

2. 대상자첨부파일 참조
3. 송달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4. 문의처부산금정경찰서 교통관리계 체납징수팀(051-510-0359)
※ 공고기간 중 위 과태료는 efine홈페이지(http://www.efine.go.kr), 지로홈페이지(http://www.giro.or.kr)에서 온라인으로 납부 가능하며세금카드로납부서비스(http;//cardrotax.kr)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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