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압수물환부 공고)
부산금정경찰서 공고 제2020-1호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부 받을 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 할 수 없어 공고하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경찰서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고 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20. 06. 25.
부산금정경찰서장
사건번호 |
압수번호 |
피고인
(피의자) |
죄명 |
환부 받을 자 |
압 수 물 건 |
증제번호 |
물건명 |
수량 |
2020조1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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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탁 |
절도 |
성명 불상 |
2 |
자전거 짐받이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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