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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인화상면회

안전한 부산 / 존경과 사랑받는 부산경찰

신청안내:051-257-9813

유치인성명,면회인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연락처,유치인과의 관계,신청인의 희망면회시간을 고지하여 주십시오.
화상면회시 신청인의 본인여부 확인을 위해 카메라에 신분증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회가능 여부에
대하여도 위 전화번호를 이용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화상면회안내

유치인 화상면회는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원거리 면회자의 편의도모 및 유치인 인권보호 향상
  • 해당 서 홈페이지에 고정화면 클릭
  • 일반면회자와 중복을 피하기 위해 경찰관의 안내받아 실시
  • 화상면회도 일반면회와 같은 횟수

유치인면회 안내

유치인 면회신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면회신청 일과중 : 유치관리계 (051-665-0398)
  • 일과후(공,휴일포함) : 유치장 (051-665-0364)
  • 동행 면회인원은 면회실 면적고려 가능한 3명이내
    출감,조사 및 유치장내 사정으로 변경가능

유치인 면회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일 : 09:00 ~ 21:00
  • 토요일/휴일 : 09:00 ~ 20:00

일시중지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11:30 ~ 13:00 (점심식사 시간)
  • 17:30 ~ 19:00 (저녁식사 시간)

유의사항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면회객중 가족이 아닌 경우는 면회신청전 가족과 연락
  • 면회시간을 조정요망 (면회가 중복시 가족면회에 지장초래)
  • 유치인 1인당 3회면회, 동일 유치인 1회 면회 가능
  • 신분증 지참

화상면회 실행하기

  • 부서 : 미입력
  • 관리자 : 미입력
  • 전화 :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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