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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시적성검사 미필 취소대상자공고    
작성자 교통민원 등록일 2018-07-16
첨부파일 다운로드김몽칠.hwp 다운로드유정열.hwp 조회 47

도로교통법 제93조 운전면허의 정지,취소

도로교통법 제88조 1항 수시적성검사

위근거에 의거 수시적성검사 미필자에 대하여 운전면허 행정처분키 위하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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