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25시> 경찰서소식
도로교통법 제93조 운전면허의 정지,취소
도로교통법 제88조 1항 수시적성검사
위근거에 의거 수시적성검사 미필자에 대하여 운전면허 행정처분키 위하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