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25시> 경찰서소식
도로교통법 제93조 운전면허의 정지,취소
다음과 같이 정지기간중 운전행위로 적발되어 출석에 불응하고 있어 면허 취소 행정처분키 위하여 사전통지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