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25시> 입찰공고
도로교통법 제 93조 (운전면허의 정지, 취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운전면허의 정지,취소처분절차)
도로교통법 제88조(수시적성검사)제1항
위 관련근거에 의거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불응자에 대하여 면허행정처분키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