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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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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시적성검사 불응 운전면허취소사전통지공고    
작성자 교통민원 등록일 2018-03-19
첨부파일 다운로드안세호.hwp 조회 223

도로교통법 제 93조 (운전면허의 정지, 취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운전면허의 정지,취소처분절차)

도로교통법 제88조(수시적성검사)제1항

위 관련근거에 의거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불응자에 대하여 면허행정처분키 위하여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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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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