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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안전한 부산 / 존경과 사랑받는 부산경찰

제목 수시적성검사불응운전면허취소공고    
작성자 교통민원 등록일 2018-03-21
첨부파일 다운로드이진호.hwp 다운로드조중제.hwp 조회 368

도로교통법 제 93조 운전면허의 정지,취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운전면허의 정지,취소처분절차)

도로교통법 제88조 (수시적성검사) 1항

위 근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시적성검사 불응자에 대하여 운전면허 행정처분키 위하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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