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25시> 입찰공고
도로교통법 제 93조 운전면허의 정지,취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운전면허의 정지,취소처분절차)
도로교통법 제88조 (수시적성검사) 1항
위 근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시적성검사 불응자에 대하여 운전면허 행정처분키 위하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