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25시> 입찰공고
도로교통법 제93조 운전면허의 정지, 취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운전면허의 정지, 취소처분절차)
정지기간중 운전자에 대하여 면허행정처분키 위하여 사전통지서를 발부하였으나, 출석에불응하여
행정처분키 위하여 사전통지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