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뿐만 아니라 추행·성희롱·성기노출 등 ‘성’을 매개로 인간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써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심, 그로 인한 행동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고, 정조에 관한 죄 또는 풍속에 관한 죄로 다루어져 왔으나
이제는 “상대방의 동의없이 강제적으로 성적행위(언어포함)를 하거나 성적행위를 하도록 강요, 억압하는 행위” 일체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