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소개>협력단체> 외사자문협의회
설립근거 : 외사자문협의회운영규칙(경찰청예규 제556호, 2019.9.26.전부개정)
외국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치안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자문을 위해 설치 및 운영(외사자문협의회 운영규칙 제1조)
-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3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
- 협의회의 회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서 교수, 변호사, 외국인단체 대표, 외신관계자 중에서 경찰관서장이 위촉한다.
- 협의회 조직은 협의회장, 간사 및 회원으로 구성한다.
- 경찰업무 관련 외국인 정책에 관한 사항
- 체류외국인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 외국 경찰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외사 치안정책 관련 경찰서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경찰관서장 또는 협의회자의 요구에 의해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