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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자문위원회

안전한 부산 / 존경과 사랑받는 부산경찰

 

안녕하십니까?
부산사하경찰서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위원장 신경복입니다.

부산의 끝자락에 위치한 사하구는 다대포해수욕장 몰운대 을숙도 하구언 감천문화마을 등
관광명소와 지역특성상 다문화가정과 북한이탈주민, 신평장림공단 및 감천항 등과
함께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동아대학교도 있지만 교육 문화 환경적인 면에서는 동부산 권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실정입니다만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과 안전입니다.

부산의 대형 집회시위는 도심권에서 개최되며, 사하구는 건설현장 등의 국지적인 집회가 열립니다.
집시법은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뒷받침하는 법률로
"집회시위에관한법률 제21조" 에 집회시위자문위원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하구를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집회시위에 관심이 많은 분은 우리구의 치안유지와 발전을 위해
집회시위자문위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불철주야 사하구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유병조 경찰서장님과
사하경찰서 경찰관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바라는 일 소원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사하경찰서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6

부산사하경찰서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위원장 신경복

위원장 사진
 

집회시위자문위원회란 ?

  1.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질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각급 경찰관서장의 자문 기구임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2. 위원장과 위원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 다음 사람 중에서 위촉
    1.변호사 2.교수 3.시민단체 4.주민대표

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재결
     3.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사례 검토
     4. 그 밖에 집회 또는 시위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회 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경찰관서장이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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