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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결정 공고 (2018. 5. 16. ~ 2018. 5. 29.)    
작성자 면허계 등록일 2018-05-16
첨부파일 조회 150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제3항에 의거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공고기간 : 2018. 5. 16. ~ 2018. 5. 29.


ㅇ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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