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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제3항에 의거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공고기간 : 2018. 10. 19. ~ 2018. 11. 01.
ㅇ 공고대상 : 첨부파일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