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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결정 공고 (2019. 04. 19. ~ 2019. 05. 02.)    
작성자 면허계 등록일 2019-04-19
첨부파일 조회 260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제3항에 의거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공고기간 : 2019. 04. 19. ~ 2019. 05. 02.

ㅇ 공고대상 : 첨부파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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