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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조일자 등 미표시 고로쇠수액 제조·유통 업자 117명 검거    
작성자 홍보담당 등록일 2016-05-26
첨부파일 다운로드160520-제조일자등미표시고로쇠수액제조유통업자검거(동래지능).hwp 조회 1893

□ 부산동래경찰서(서장 감기대)에서는 

 ○매년 봄철 전국에서 채취되어 유통되는 고로쇠 수액은 실온에서는 쉽게 변질될 수 있음에도 최소한 기재사항인 제조일자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또한 마치 항암효과 등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대광고한 지역 고로쇠채취 조합장 K씨 등 전국 고로쇠수액 채취 유통업자 117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이들은 산림청으로부터 조합이나 마을 대표자의 명의로 매년 2월초경부터 3월말경까지 고로쇠채취 허가를 받아 고로쇠를 채취하여 저수통에 저장하여 살균처리 후, 이를 1.5리터, 18리터 통에 주수하여 판매하여 오면서 최소한 기재사항인 생산자명, 제조연월일, 보관방법중 제조연월일, 보관방법 등에 대한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항암효과 등 특정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133만리터 시가 22억6,000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또한 살균처리한 고로쇠 수액은 대부분이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생산 판매되었으나, 고로쇠 수액 채취자(작목반원)들도 제조일자, 유통기한을 기재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판매한 것이 언젠가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래경찰서는 소비자가 믿고 마실 수 있는 고로쇠 수액의 유통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의한 ‘보관방법에 따른 통일적인 유통기한’의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부산동래경찰서 경감 장기성(☎ 051-559-723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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