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경찰청 (청장 이상식)에서는,
○ 2015년 5월부터 2016년 4월까지 KC인증(국가통합인정마크)을 받지 않은 전자담배와 KC인증을 받은 후 중요부품인 전지를 임의로 변경한 불량 전자담배 시가 472억원 (310,000점)상당과 KC인증을 받은 후 부품변경·절연파괴 등의 사유로 KC인증이 취소된 전자담배 충전기 시가 2억원(100,000점)상당을 수입·판매한 이○○(남, 33세)등 10명을 제품안전기본법위반등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 ㈜○○코리아 등 수업업체 5곳으로부터 불량 전자담배 54,114점(시가 81억원 상당)과 불량 충전기 28,655점(시가 6천만원 상당)을 압수하였습니다.
○ 피의자들은 담배값 인상 등으로 전자담배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중국산 전자담배가 무분별하게 수입이 되어 폭발사고 등 전자담배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자신들의 제품은 KC인증을 받은 안전한 제품이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 각 대리점이나 본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게재해 두고, 포장지와 제품에도 KC인증 표시를 하여 소비자들에게 1개당 15만원씩에 판매하였으나, 실제는 KC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KC인증을 받은 후 중요부품인 전지를 변경하여 조립된 불량 전자담배를 수입·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전지의 경우 규격에 맞는 전용 충전기를 사용하면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불량 충전기 또는 전용 충전기가 아닌 다른 충전기를 사용하거나 불량 전지를 사용하게 될 경우 폭발의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 국내에서 전자담배 폭발 사례가 최근 2년간 16건(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이르며, 이번 경찰에서 압수한 전자담배(5개사 7개 제품/비인증 2개, 인증 후 부품교환 5개)으로 폭발 실험을 한 결과, KC인증을 받지 않은 전자담배는 보호회로 및 절연기능이 없어 20분 이내 모두 폭발하였고 KC인증 후 부품인 전지를 임의변경하여 생산한 제품도 5개 중 3개가 폭발하는 실험결과를 얻었습니다.
○ 이전에는 일명 ‘해외직구’ 등으로 수입된 값싼 전자담배의 폭발 위험성에 대해서만 주의하였으나, 전국에 각 대리점을 두고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업체들의 KC인증을 받은 제품도 중국에서 전지 등 부품을 임의로 변경하여 조립하거나 KC인증을 받지 않았던 제품들도 대량 유통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 만큼 제품의 안전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전자담배 사용에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 적용법률
·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1의2호,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4호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5조 제5호, 같은법 제7조 제1항
(3년↓징역, 3,000만원↓벌금)
○ 향후계획 및 조치
-. 전자담배 사용시 제품의 통상적인 표시사항 외에 안전마크, 제조사명, 수입자명, 제조연월, 제품보증기간 등도 추가로 확인하고, 전자담배 충전시 전용 충전기를 이용하여 충전할 것을 당부드리며, 부산경찰은 작년 5월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이후 불량 전자담배에 대한 전국 첫 단속 사례.
-. 한국기술표준원 에 통보하여 불량제품 리콜 조치
○ 취재지원
- 정상제품 및 불량제품에 대한 폭발실험 영상
- 압수한 불량 전자담배 샘플, KC인증과 관련한 서류
- 기타 사항 : 사건개요도 PPT, 언론사 요청시 협의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제범죄수사대 수사2팀 경감 여동호(☎ 051-899-337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