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진경찰서(총경 이흥우) 지능범죄수사과 지능팀에서는
◦ 최근 저금리 기조 장기화 및 경제상황 악화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사금융 범죄를 엄정 단속하던 중,
◦ 2015. 6. 26.부터 2016. 2. 1.까지 피해자 571명으로부터 1076회에 걸쳐 총 25억 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을 검거하여 이OO(61세, 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OO(56세, 여) 등 12명을 불구속입건하였습니다.
◦ 이들은, 베트남 G9 커피 제조․수입․판매 및 국내체인점 개설 사업을 하는 A회사(서울 서초구 소재)에 1구좌당 130만원씩 투자하면 원금보장은 물론 원금의 200%까지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는데, 구체적인 수당 지급 방식은 1명의 투자자 아래 2명의 투자자를 놓는 것을 한 단계로 보고 두 단계를 만들면 정점에 있는 자를 1스타로 지정하여, ① 새 투자자를 유치하여 한 단계를 만들면 30만원을, 두 단계를 만들면 추가로 50만원을 지급하고(이때 각 20%를 공제함), ② 위 ①에서 공제한 20%액의 총합(A)을 당일 새 회원을 유치하지 못한 회원들의 수(N)로 나누어 그 액(A/N)을 위 N명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며, ③ 일곱 단계를 만들어 정점에 있는 자가 5스타가 되면 1스타부터 5스타까지 각 100만원씩 분배하는 것이었습니다.
※ G9은 베트남에서 유명한 G7을 흉내 내어 피의자들이 만든 커피브랜드임
◦ 그러나 사실 피의자들은 투자금을 사업에 사용하기는커녕, 사업을 거의 영위하지 않은 채 대부분의 투자금을 피의자들 및 기타 임원들 수당, 회사운영비로 사용하였고, 이때 선투자자의 투자금 일부로 후투자자의 수당을 지급하는 수법을 취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 10년↓, 2,000만원↓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 5년↓, 5,000만원↓
□ 특이점
◦ 저금리 기조 장기화, 인구구조 노령화에 따라 많은 노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좀 더 수익이 나는 제테크 수단을 모색하고 있고, 경제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위와 같은 노인들을 노린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 범죄 역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본 사건 피해자들은 대부분 65세 이상의 노인들이었으며, 이들은 은행 금리보다 높은 수당을 매일 꾸준히 받을 수 있다는 피의자들의 꾐에 현혹되어 노후생활을 위한 소중한 자금을 편취당했습니다.
◦ 더욱이 피의자들이 전국 대도시들 중심으로 10여 군데에 센터를 두어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으므로, 본 사건 피해는 특정 지역을 넘어 전국 단위로 발생하였습니다.
◦ 향후 경찰은 가계 경제 및 노후생활의 근간을 위협하는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 더욱 강력히 단속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사전예방활동을 병행함으로써, 국민의 재산보호 및 올바른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부산진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 지능팀장 경감 임윤상(☎ 051-890-926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