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제경찰서(서장 김성식)는
❍ ˊ16. 5. 29. 03:27경 연산동 교수공제회 앞 노상에서 자신의‘모닝’
차량으로 불법유턴 하다 연산교차로 쪽에서 시청 방면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는 피해 이륜 오토바이를 충격한 후 도로상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피의자 김00
(39세, 남)을 도주경로 추적(약2km) 등 끈질긴 수사로 약 23일 만에 검거하여 특가법위반(도주차량)으로 입건했다.
❍ 이건 경우 처음에 용의차량은 특정되나 차량번호가 확인되지 않았고, 특히 야간이고 차량의 이동으로 인하여 CCTV영상에 번호가 특정되지 않는 등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피의자가 사고 다음 날 정비공장에서 차량을 수리하는 등 사고사실을 은폐하려고 했으나 교통범죄수사팀에서 끝까지 검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끈질기게 수사를 한 결과 피의자 범행사실 자백 받고 검거할 수 있었다.
❍ 이번 사건을 수사한 연제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관계자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면 특가법(도주차량)위반죄로 처벌 받게 되고,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상해사고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3,000만원에 이르는 벌금형에 처해지므로 교통사고 야기 후엔 반드시 피해자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 적용 법률 : 특가법(도주차량) (1년↑ 유기징역, 500만원↑ 3천만원↓ 벌금)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부산연제경찰서 교통조사팀 경감 한석천(☎ 051-750-025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