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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장시장 내 중소상공인들을 상대로 28억원을 편취한 피의자 3명 검거    
작성자 홍보담당 등록일 2016-06-24
첨부파일 다운로드160623-기장시장내중소상공인상대계금등28억편취한 피의자 3명검거(기장 수사).hwp 조회 1971


부산 기장시장 내 중소상공인들을 상대로 계금 및 차용 명목으로 총 28억원을 편취한 피의자 3명 검거

- 시장상인들 간 자금융통 및 건전한 시장질서에 기여 -



□ 부산기장경찰서(서장 정남권)에서는,

 ○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기장시장 내 영세상인(200명)들을 상대로 목돈마련, 자금융통 명목으로 20여개의 낙찰계를 연쇄적으로 결성케 한 뒤 높은 이자를 줄 것처럼 속여 계금을 우선 낙찰받는 방법으로 총 28억 상당을 편취한 일당을(피의자 3명 전원 구속)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1. 피의자들이 가입한 낙찰계의 운용방식

  - 피의자들이 가입한 계는 소위 ‘낙찰계’라고 부르는 계의 한 종류로 계의 운용 방식과 낙찰을 받는 방법은 각 계의 구성원인 계원들이 특정한 일자 및 장소에 모여 각자에게 배부된 종이에 자신이 지급하고자 하는 이자를 적어서 계주에게 이를 제출하면 계주가 그 중 가장 높은 이자를 적어낸 계원을 선정하여 그 날의 계금 중 이자를 공제한 계금을 낙찰자가 지급받게 되고 그 외 계원들은 낙찰자가 지급하겠다고 적어놓은 이자를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을 받는 방식이다.(예: 5,000만원 낙찰계 계원 20명으로 구성된 계의 경우 이자 2,000만원을 적어낸 계원이 낙찰을 받게 되면 원래는 각 계원이 20명으로 250만원씩 불입을 해야 하지만 낙찰자가 2,000만원 이자를 적어내어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이자 2,000만원을 20명이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을 받으므로 각 계원 당 불입해야할 금액은 150만원이고 낙찰자는 3,000만원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2. 피의자들이 사용한 계금 및 차용금 편취 방법  


   - 낙찰계의 운용방식 상 높은 이자를 적어내면 우선 계금을 낙찰 받아 목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 피의자들은 정상적으로 계금을 불입할 의사 없이 ① 상호간 적어낼 이자액을 공유하고 낙찰순번을 임의로 정한 후 이례적으로 ② 높은 이자를 적어내어 우선 순위로 낙찰을 받고 자신들이 ③ 계금을 불입할 순번이 되면 계주로 하여금 새로운 계를 연쇄적으로 결성토록 하여 새로운 계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선 낙찰을 받는 등 총 20개의 계에서 도합 965.700,000원을 편취하였다. 


   - 피의자들은 이전에 다른 계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낙찰계에서 계금을 지급받기만 하고 계금을 불입하지 않더라도 다른 계원들이 계주를 상대로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알고 계주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며 새로운 계를 결성해주지 않으면 계가 깨질수 있다고 협박하였다. 이에 계주로 하여금 연쇄적으로 계를 결성하도록 압박하는 등 돌려막기 식으로 그 피해를 키웠으며 아울러 계금을 불입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고리의 이자(10부)를 지급해주겠다고 속여 계금 외 수십회에 걸쳐 계주로부터 돈을 차용(총 1,870,730,000원)하였다. 



□ 향 후

 ○ 경찰(부산기장경찰서)은 앞으로 시장 내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동일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유사 피해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범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부산기장경찰서 경제2팀장 경감 김혜영(☎ 051-793-036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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