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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란 소설 동영상(일명 썰동) 제작․유포자 검거    
작성자 언론담당 등록일 2017-07-25
첨부파일 다운로드170712-음란소설동영상제작유포자검거(지방청사이버).hwp 조회 1837

음란 소설 동영상(일명 썰동) 제작․유포자 검거

광고수익에 눈이 멀어‘썰 동영상’유포한‘썰동 대부’20대


□ 부산경찰청(청장 허영범) 사이버안전과는


 ❍ 광고수익을 목적으로 음란 소설(속칭 야설)을 영상으로 가공한 음란물(일명 ‘썰동영상’) 수백편을 제작, 인터넷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유포한 A씨(남, 27세) 등 2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하였습니다.


 ❍ 경찰은 올해 1월말경 음란물 ‘썰 동영상’에 대한 내사에 착수,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A씨와 B씨를 확인하고, 최근 이들의 주거지에서 음란물이 저장된 하드디스크 등 증거물을 압수하였습니다.


 ❍ 검거된 A씨는, 동영상 공유사이트에서 동영상 콘텐츠를 통해 수입을 올리는 개인 업로더가 되기 위해 불법 음란사이트에서 검색한 음란소설을 내용(근친상간, 미성년자 성관계, 강간, 불륜 등) 으로 ‘썰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 이 영상을 업로드한 결과 조회수가 늘어나 광고프로그램

을 통한 수입이 생기게 되었으며, B씨에게도 자기만의 제작 노하우를 알려주어 B씨도 함께 ‘썰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 그리고 피의자들은 자신들이 제작한 영상은 ‘야설’ 형태라서 법령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 하지만, 이른바 ‘야설’은 대법원 판례(2007도3815)상 ‘음란표현물’에 해당하며, 정보통신망법상 ‘음란한 문언’에 해당하는 처벌대상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 그리고 피의자들이 입금받은 광고수익 내역을 확인한 바, 광고수익금 일부(약 1,200만원)를 찾아내고 기소전 몰수보전 조치를 통해 향후 환수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 피의자들이 게시한 동영상은 성인인증 조치가 없어 청소년들도 열람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성적 호기심이 많고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성의식을 갖게 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이러한 ‘썰 동영상’ 음란물 확산을 막기 위해, 검거된 피의자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퍼트리는 음란 ‘썰 동영상’ 채널주소(URL)를 관련 부처(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검색 차단토록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 경찰은 어떤 형태로도 음란한 내용의 컨텐츠를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범죄수익도 몰수․추징되므로 절대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으며, 앞으로도 인터넷상 음란물 유포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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