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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항 개발사업 용역비 올려주고 뇌물받은 감독 공무원 구속    
작성자 언론담당 등록일 2017-07-25
첨부파일 다운로드170717-어항개발사업 용역비를 올려주고 뇌물을 받은 감독공무원등 구속(부산청해수대).hwp 조회 1832

어항 개발사업 용역비 올려주고 뇌물받은 감독 공무원 구속

- 사업추진이 중단된 어항개발 용역의 사업비 1억 2천만원을 올려주고 불법하도급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무원 등 10명 기소의견 송치 -


 부산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해양범죄수사대(대장 한강호)는,


 ❍ 부산시 산하 지자체 해양 설계 및 공사 감독업무를 담당하면서 낙찰업체로부터 유흥접대, 명품시계, 현금 등 총 2,33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부산시 소속 6급 공무원 A씨(51세,남)와 A씨에게 뇌물 1,000만원을 주고 설계변경을 통하여 어항 개발계획 관련 용역비 1억 2천만원을 보전받은 무자격 설계용역업체 대표 B씨(55세,남)를 부정처사후수뢰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하고, A씨에게 차명계좌 및 뇌물을 제공한 용역수행업체 대표, 현장소장, 무자격 설계용역업자, 자격대여자 등 8명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하였음.   


 ❍ 경찰 수사결과, A씨는 사업추진이 중단된 어항 개발계획 비용을 정산하면서 불법하도급 업자 B씨로부터 용역비를 올려 주면 뇌물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설계변경 기준을 따르지 않고 용역비 1억 2천만원을 올려준 뒤 그 대가로 1,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수시로 공무원들의 회식 자리에 용역수행업자와 현장소장을 불러 랍스터 등 고급음식점 회식비와 유흥주대를 지불하게 하거나,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주대를 대납토록 한 후 그 비용은 사업비로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드러남.


  ❍ 금번에 적발된 무자격 설계용역 한 곳의 경우 2014년 사업자 등록 이후 23건의 해양 항만 관련 관급 용역을 불법 하도급받아 수행하였고, 그 중에는 작년 태풍 피해 이후 금년 초 부산시청에서 발주한 “마린시티 월파방지시설 및 반파공 재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용역 또한 포함되어 있었으며, 다른 설계용역 업체의 경우 100여건이 넘는 관급 설계용역을 불법하도급받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 위 적발된 업체의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기술자를 입찰자격을 갖춘 업체에 직원으로 허위등재를 하고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갖추면서, 4대 보험 및 임금에 대하여는 용역수행량에 따라 사업자간 정산하는 방식(업계에서는 독립채산제로 지칭)으로 불법하도급을 해 왔고, 이때 낙찰업체에서는 낙찰금액의 15%정도를 제하고 무자격업체에 용역을 불법으로 하도급해 온 것으로 확인됨.


   ❍ 관공서 용역 등 입찰공고시 입찰 자격을 제한하고, 용역의 전부 하도급을 금지한 것은 입찰만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을 통제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하도급에 의한 용역품질의 저하를 막아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업계 관련자들은 해양, 항만 분야의 경우, 실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자 수는 부족한데 기술자격 대여를 통하여 입찰자격만 갖추어 놓고 용역을 낙찰받고, 실제 용역 수행은 어려우니 불법하도급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하면서 이는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고 관행이라고 변소함.


   ❍ 이 사건에서 무자격 업체 대표 B씨는 용역을 하도급받기 위하여 토목 기술자를 입찰 참가업체에 위장 취업시키고, 그 대여료 중 일부를 부담한 사례가 확인되고, 소속 직원 C씨는 각 사업별 낙찰업체 소속 직원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7종류의 명함을 소지하고 있기도 하였음.


 공무원 A씨의 범행형태

 ❍ A씨는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는 원칙론을 내세우다가 2014. 2.경 직접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소고기 음식점으로 B씨를 불러내어 뇌물수수를 약속받고 설계변경을 하여 용역비 1억 2,000만원 상당을 보전해주고, 2014. 5.경 용역비 중 일부가 입금되자 같은 음식점에서 B씨를 받아 1,000만원의 뇌물을 건네받았음.

 ❍ A씨는 감독공무원의 위치에서 관리 감독을 업무를 포기하고 오히려 그 권한과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운 것임.


   -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녹취자료에는 회의 석상에서 A씨가 위 업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겁을 주는 내용과 불법하도급 수행업체 직원에게 노골적으로 유흥주점 주대 대납을 하도록 한 후 설계변경을 통하여 대납한 주대를 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이 확인됨.


 ❍ 발주청의 필요 또는 용역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절차에 의한 설계변경은 가능하나, A씨의 경우 그 권한을 남용하여 뇌물을 받고 이미 2년 전 중단되어 있던 사업비용 1억 2,000만원을 높여 주고 그 금액만큼 국고에 손해를 끼쳤고, B씨는 금전으로 공무원을 매수하고 국고에 손해를 끼친 점을 감안하여 모두 구속하였음.

 

- 제도 개선 요구항목

 ❍ 이 사건 수사 중 다수의 불법하도급 사례가 발견되었으나, 발주 지자체 확인결과 하도급 승인을 받은 사례는 확인되지 않음.  

 

❍ 용역 수행 과정 전반을 감독하여야 할 감독자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엄격한 규제에 비하여 현장에서는 오히려 불법하도급이 만연해 있는 것으로 금번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불법하도급 용역, 기술자격 대여행위에 대하여 발주 지자체에 이를 통보하여 용역 수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할 계획임.


- 향후 계획

 ❍ 경찰은 공무원의 업무권한 및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일탈 행위, 감독업무 방치행위는 결국 용역 품질의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임.

 

-적용 법률

 ❍ 형법 제131조 부정처사후수뢰(1년↑), 제129조 뇌물공여(5년↓, 2천만원↓)

 ❍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10년↓,3천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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