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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역 주변 불법호객 이권관련 토착폭력배 등 18명 검거    
작성자 언론담당 등록일 2017-07-25
첨부파일 다운로드170719-부산역주변 불법호객이권관련 토착폭력배등 18명검거(부산청 폭력계).hwp 조회 2427

-부산역 주변 불법호객 이권관련 토착폭력배 등 18명 검거-


□ 부산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은, 


○ 속칭 “부산역팀”을 결성하여, 부산역으로 들어오는 불특정 다수 외지관광객 등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여 장거리 이동 및 관광지 이동 등 불법 운수업을 한 토착폭력배 및 운전기사 등 18명을 검거하여 A某(53세,남)를 구속하였습니다.


○ 이들은 부산역 일대의 영업이권과 승강장에서 순서를 지키지 않고 손님들에게 호객하는 특권을 누리기 위해, 속칭 ‘부산역팀’을 구성 상호간의 통솔체계를 갖추고 주기적으로 단합대회를 개최하였고, 


   이에 대항하는 신진세력 및 일반 택시기사 등을 상대로 폭력행사를 일삼으며, 심지어 기득권 보호 및 단속공무원에 대한 향응접대를 해야한다며 금품 요구 및 고리의 무등록 대부영업도 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로는,

  A씨(53세), B씨(55세), C씨(59세), D씨(51세), E씨(43세), F씨(51세), G씨(44세), H씨(52세), I씨(47세), J씨(58세) 등은 부산역팀 총관리 및 식구들로,


   ‘10. 10. 22. 야간시간 동구 초량동 소재 부산역 택시 승강장 앞 노상에서 그전 피해자 ○○○(55세,남)이 부산역 2층 선상주차장에서 택시기사들을 모집 호객행위로 손님들을 잠식하는 신진세력으로 등장하면서, 오래전부터 위 영업이권을 갖고 터전을 잡고 있던 A씨와 대립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일대일 결투로 영업이권을 독식하자며 1차 서로 싸움을 하였으나, 승부가 나지 않자, 다시 A씨는 부산역팀 식구 B 내지 F씨를 미리 포진시킨 후 피해자를 유인, 술을 먹여 심신미약 상태가 되자 먼저 A씨가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넘어뜨리고 B 내지 F씨는 피해자 주변을 둘러싸서 공동 폭행하여 우측족관절 외과 골절 등 6주간 상해를 가하였고,


   ‘13. 10월 03:00경 ~ ’15. 5월 14:00경간 부산역 택시 승강장에서 부산역팀 택시식구인 피해자 ○○○(50세,남)이 90도 굴신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3회에 걸쳐 폭력행사


   ‘15. 5월 중순 14:00경 부산역 광장에서 부산역팀 봉고식구인 피해자 ○○○(67세,남)이 불법 여객운수업 단속하는 담당공무원에게 향응접대 명목의 금품을 내지 않아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늙은놈 협조 좀 해라”라며 협박과 손바닥으로 몸을 세게 미는 등 폭력행사


  ‘14. 1월 ~ ’16. 10월경간 부산역에서 불법운수업 관련하여 단속공무원에게 향응접대 명목으로 봉고식구는 10만원, 택시식구는 5만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아 190만원 상당 취득


   ‘11. 4. 5. ~ ’16. 6월초경간 부산역에서 택시기사들에게 200만원을 차용하면 선이자 20만원을 제한 원금 180만원(이자 135%)을 대부하는 등 1,300만원 상당 무등록 대부업 영위


   ‘17. 3. 13. 23:30경 수영구 수영동 소재 ○○텔 주차장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전 택시기사인 피해자 ○○○(57세,남)와 사소한 시비로 욕설을 듣자 어두운 주차장으로 유인, B씨와 공동 폭행하여 늑골의 다발골절 등으로 6주간 상해


   ‘17. 3. 14. ~ ’17. 4. 15.경간 부산역에서 부산역팀 봉고기사 11명은 외지관광객 상대 호객하여 부산시내 관광코스 운행 조건으로 봉고차량 당 15만원에서 20만원 상당 요금을 받고 불법 여객운수업


   ‘16. 9. 19. 20:29경 부산역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65세,남)은 택시손님을 탑승시키기 위해 승강장에서 순서를 대기하고 있고 피의자들은 그 앞 불법 주차로 호객해서 택시손님들을 태우려고 하자 피해자가 “1시간 이상 기다린 사람은 뭐고 왜 태워 가느냐”라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G, H씨는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발로 차서 넘어뜨려 공동으로 온몸을 발로 차는 등 폭력행사


   ‘16. 9월 22:00경~’17. 2. 19. 00:40경간 부산역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43세,남)은 택시손님을 탑승시키기 위해 승강장에서 순서를 대기하고 있던 중, J씨가 오만원권 2장을 펴 보이며 외국인에게 호객하였으나, 그 손님이 모범택시에 탑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고 넘어뜨려 발로 밟고 멱살을 잡는 I씨와 공동폭행을 가하고 모범택시 승강장을 독차지하기 위해 피해자 차량 이동 요구에 거절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경찰은, 현재 부산역에서의 불법은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택시 승강장 주변에서 자칭 택시식구들이 특권의식을 갖고 손님들을 탑승시키기 위해 대기 순서 없이 호객하는 행위이고,


   두 번째는 봉고식구들이 자가용 봉고차량으로 외지관광객 상대 호객하여 불법 유상운수업을 하는 행위로서 이러한 호객행위의 이권이 일개 개인의 조직적 폭력으로 장기간 사유화 되었다는 인식이 깊게 각인되어 있어 계속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실태로 확인되어,


   그로 인해 택시식구들은 선량한 택시기사 상대로 폭력 등 행사로 생업에 지장을 주고 봉고식구들은 관광객을 미리 약속되어 있는 횟집 등 식당과 유람선 등지에 데려다주면 그곳 관계인 내지 업주로부터 30~50%의 수수료를 받아 그 금액만큼 관광객이 바가지요금과 부실한 음식 등으로 손해를 봐야 했습니다.


   이런 행위와 호객영업 이권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택시 승강장에서는 누구나 대기 순서대로 손님들을 탑승시킬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여객운수업도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므로 담당지자체와 협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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