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24

화면 확대·축소 + -

부산경찰청

희망의새시대

> 보도자료

보도자료

든든한, 당당한, 화합하는 부산경찰


제목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등 2개 조직 일당 332명 검거    
작성자 언론담당 등록일 2017-10-18
첨부파일 다운로드171018-불법 사이버도박 운영일당검거(지방청광수대).hwp 조회 1767

□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형사과 광역수사대에서는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지능화․은밀화․국제화되는 사이버 도박이 국민의 경제 및 가정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고 있어 사이버 도박사범 집중단속 기간(8.21.∼10.31까지 72일간) 중 2개 조직을 적발하여 수사에 착수한 결과,


○피의자들은 총책·기술책·사이트 운영책·홍보책·환전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직함(사장, 부장, 실장, 대리, 팀장, 총무 등)을 부여하는 등으로 결속력을 다진 후, 


○2015.5월∼2017. 9월까지 해외(영국·일본)에 서버를 두고, 중국·대만에 총괄 사무실, 인천·대구지역에 지원 사무실을 각 개장하여 1조원대 규모(도금충전금액 8,176억원)의 기업형 불법 도박사이트 A를 운영하여 1,07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운영조직의 총책 등 30명(국내외 총책2,자금관리1,인출및사이트 운영팀9,유지보수팀4,홍보팀13,자금세탁1)을 형사입건하여 12명을 구속하고


○2009.6월∼2017. 2월까지 중국에 서버를 두고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B 등 6개를 개설․운영하여 약 2조원대 도박금 유통으로 5백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조직 운영자 등 40명(운영총책1,운영책3,영업총책1,영업책1,인출책2,대포통장 모집책1,통장 양도자31)을 형사 입건하여 7명 구속함.


○2개조직 운영자 총 70명을 검거하여 19명을 구속하고 상습도박자 262명을 불구속 입건 조치 함.


□ 사건의 특이점


○기업형 불법 도박 A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은 합법적인 인터넷 바이럴마케팅 법인을 설립한 후 경영난에 빠지자 형제 및 직원들에게 수익에 따른 인센티브를 챙겨주겠다며 권유하여 사업방향을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전환하여 직원들에게 프로그램 제작, 유지, 보수, 홍보 등을 지시하여 기업형, 조직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확인됨.


○이들은 타 도박 사이트의 단속된 사례, 단속 동향, 단속될 경우 보안지침 등을 작성하여 직원들과 공유하였으며 특히, 본인 명의 부동산, 예금 거래 금지, 보안성이 높은 SNS로만 대화할 것, 휴대전화 특정 기종 변경 및 지문 잠금장치 설정 등 단속에 대비하여 직원들의 행동 강령까지 만들어 감시한 사실을 확인 함.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는 안전계좌로 집결시킨 후 중국과 대만의 환전상을 이용, 환전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후 차후 국내 인천, 부산지역 환전소를 통해 다시 원화로 환전하여 공범들에게 분배하였으나 범죄수익금을 끝까지 추적하여 예금 등 20억 2천만원 상당을 몰수보전 및 압수조치 함. 


○조직폭력배가 개입한 불법 스포츠 도박 B 사이트 등 6개를 운영한 조직은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서버를 두고 운영총책, 회원 모집책, 대포통장 관리책, 수익금 전달책, 종업원 알선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확임 함.


○범행 발각을 우려해 대포폰으로 공범들간 연락을 하였으며, 국내에서는 상호 연락을 하지 않는 치밀한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범죄 수익금은 지인들의 가족 계좌를 이용, 현금 인출 등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였으나 현금 8억원, 골드바(1kg,시가 7천만원 상당) 등 총 12억 8천만원 상당을 몰수보전 및 압수 조치 함.


○1조원대 규모와 2조원대 규모의 2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의 부당 이득금 1,573억원 상당(1,073억원+500억원) 중 33억원을 기소전 몰수보전 및 압수 조치 함.


○ 특히, 1조원대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의 경우 확인된 회원DB와 도금충전 계좌로 입금한 5천만원 이상(최고 38억원 상당)다액, 상습회원 953명을 특정하여 현재까지 130명을 소환조사 완료함. 


○ 이들 중에는 공무원·의사·약사·군인·은행원 등 전문직 종사자들과 심지어 고등학생·대학생·주부·조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업군이 확인되고 있으며 나머지 회원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에 있음.


□ 적용법률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제47조 제2항,7년↓또는 7천만원↓벌금


○형법제247조(도박장소등개설)5년↓또는 3천만원↓벌금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제48조 제3호,5년↓또는 7천만원↓벌금


○형법제246조 제2항(상습도박)3년↓또는 2천만원↓벌금

인쇄하기 인쇄하기
이전글 기업·유사수신형의 불법 숙박업소 운영한 업주 등 11명 검거
다음글 정부지원 햇살론 악용‘작업대출’브로커 일당 21명 검거

목록

  • 부서 : 홍보담당관실
  • 관리자 : 미입력
  • 전화 : 051-899-2214

  • 경찰민원포털
  • 기구와업무
  • 부서별연락처
  • 채용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