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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인선 선박이용 일본 밀항 알선브로커 일당 검거」    
작성자 언론담당 등록일 2018-02-07
첨부파일 다운로드180206-예인선 선박이용 일본밀랑 알선브로커 일당 검거(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hwp 조회 4014

「예인선 선박이용 일본 밀항 알선브로커 일당 검거」


□ 부산경찰청(청장 조현배) 국제범죄수사대(대장 김병수)에서는

 ❍ 밀항알선 총책을 정점으로 모집책, 운송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밀항 알선자를 모집하고 예인선 선박을 이용하여 일본으로 밀입국을 시킨 알선 및 운송 브로커, 밀항자, 밀항기도자 등 총 21명을 검거하여 1명을 구속하고 3명을 지명수배와 동시 강제송환을 위한 국제공조수사요청 중입니다.


 ❍ 현재까지 밀항을 의뢰한 사람은 총 6명이며,    

    밀항알선 총책 S씨(여, 59세)는 본인과 구속된 U씨(남, 62세) 포함 총 4명에게서 1인당 2천만원 내외, 도합 7천 2백만원을 마련하여 알선브로커 총책 L씨(남, 59세)에게 2천만원, 예인선 00 301호 선장인 운송브로커 총책 K씨(56세) 등 선원 7명에게 5천2백만원을 지불하고 부산항에 정박 중인 동 선박을 이용하여 일본 시모노세끼항으로 밀항하였고, A씨(남, 61세) 등 2명은 같이 밀항을 기도 하였으나 사전에 적발되어 함께 밀항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운송브로커 선장 K씨 등 선원 7명은 일본에서 필리핀으로 바지선 운송을 의뢰받음을 이용하여, 밀항 알선브로커의 부탁을 받은 밀항자들을 접촉하고  2016. 12. 28. 22:00경 본인이 운행하는 예인선의 창고(밀실)에 밀항자 U씨 등 4명을 숨겨 부산 영도구 대평동 소재 부산항에서 출항, 약 10시간 정도 시간을 소요하여 일본 ‘시모노세끼’항으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밀항을 도왔으며,


 ❍ 구속된 피의자 U씨는 국내 수배를 이유로 일본으로의 정상적인 입국이 어렵게 되자 과거 동종전력으로 일본 입국이 어려운 다른 밀항자 3명과 같이 밀항하였으며 일본에서의 절도혐의로 일본 경찰에 함께 체포되었으나 다른 피의자들과는 달리 현장에서 검거되지 않고 자수하는 등 정상이 참작되어 먼저 추방되었고 인천공항으로 입국과 동시에 검거되어 구속되었습니다.


 ❍ 이런 일련의 송환과정에는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 밀항 혐의로 기히 지명수배 하고 이를 근거로 일본 경찰측에 국제공조수사요청을 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나머지 피의자에 대하여도 조속한 송환을 위한 공조수사요청 중에 있습니다.


 ❍ 이번 사건은 화물운반목적으로 일본에 출항 스케쥴이 있는 배를 섭외하므로 합법을 가장하여 밀항에 대한 의심을 피하고 대규모 수송이 가능한 점을 노렸을 뿐만 아니라 예인선을 이용하는 것은 일반 화물선과는 달리 동력이 없는 바지선을 끌고 다니는 저속 선박이라 일본 경비함정의 검문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과거 일본으로의 밀항은 불법체류 사실로 강제추방 되어 노임 등 정산을 위해 일본으로 재입국하기 위해 밀항하는 근로자와 불법적인 돈을 벌기위해 밀항하는 사람이 많았고 최근 경찰 등 관련기관의 단속으로 많이 줄어들긴 하였으나 여전히 절도행위(소매치기 또는 빈집털이)를 위한 밀항 시도는 계속 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행위는 국격훼손 및 국가신인도를 저해하는 행위로 이어지므로 경찰에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처벌법규

  밀항단속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법 제5조(5년↓, 3,000만원 ↓)

  밀항단속법 제3조 제1항(3년↓,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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