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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전면허 행정처분 (정지) 결정 공고 (26.07.10 ~ 26.07.23.)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6-07-10
첨부파일 조회 20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공고

 

ㅇ 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결정된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 93조에 의거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 기간 : 2026.07.10. ~ 2026.07.23.(14일간)
 

* 대 상 자 (인적사항) 


1. 박*규 : 부산 12-6072**-**

2. 정지기간 : 2026.07.25. ~ 2026.09.07.

 

 

2026년 7월 10일

부 산 동 래 경 찰 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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