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공고
ㅇ 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결정된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 93조에 의거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 기간 : 2024.04.12. ~ 2024.04.25.(14일간)
* 대 상 자 (인적사항)
1. 빈*수 : 부산 10-6317**-**
2. 정지기간 : 2024.05.06. ~ 2024.06.19.
2024년 04월 12일
부 산 동 래 경 찰 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