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을 위한 보다 나은 정부

화면 확대·축소 + -

부산경찰청

국가상징 알아보기

>경찰서25시> 경찰서소식

경찰서소식

안전한 부산 / 존경과 사랑받는 부산경찰

제목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동래서 등록일 2024-04-19
첨부파일 다운로드【붙임】의견제출서.hwp 조회 30
동래구 방범용 CCTV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범죄예방 등 주민 안전을 위하여 설치 예정인 CCTV에 대하여 설치 위치 및 설치 사실을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행정예고 내용
○ 사 업 명 : 명장동 안전한 통학로 조성 관련 CCTV 설치
○ 설치목적 : 범죄예방 및 범인 검거·수사 등 방범용
○ 설치장소 : 동래구 명장동 7개소 19대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4년 4월 19일 ~ 2024년 5월 4일(21일간)

4.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래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범죄예방계)로 2024년 5월 3일까지 제출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 5. 3.(금)까지
나. 제출내용 : 붙임 서식 참고
다. 제출 방법 : 의견서 작성 후 동래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범죄예방계) 방문 또는 우편 제출
라. 제 출 처 : 부산 동래구 명륜로 70 동래경찰서 7층 범죄예방대응과(범죄예방계)
마. 제출 및 문의 : 동래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범죄예방계) ☎051-559-7146
바.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2024. 4. 19.
부산동래경찰서장

붙 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인쇄하기 인쇄하기
이전글 동래경찰서 교통법규위반 집중단속 지정 장소 공지
다음글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사전통지 공고 (24.04.24.~24.05.07.)

목록

  • 부서 : 경무과
  • 관리자 : 위송이
  • 전화 : 051-559-7326

  • 경찰민원포털
  • 기구와업무
  • 부서별연락처
  • 채용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