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구 방범용 CCTV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범죄예방 등 주민 안전을 위하여 설치 예정인 CCTV에 대하여 설치 위치 및 설치 사실을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행정예고 내용
○ 사 업 명 : 명장동 안전한 통학로 조성 관련 CCTV 설치
○ 설치목적 : 범죄예방 및 범인 검거·수사 등 방범용
○ 설치장소 : 동래구 명장동 7개소 19대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4년 4월 19일 ~ 2024년 5월 4일(21일간)
4.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래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범죄예방계)로 2024년 5월 3일까지 제출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 5. 3.(금)까지
나. 제출내용 : 붙임 서식 참고
다. 제출 방법 : 의견서 작성 후 동래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범죄예방계) 방문 또는 우편 제출
라. 제 출 처 : 부산 동래구 명륜로 70 동래경찰서 7층 범죄예방대응과(범죄예방계)
마. 제출 및 문의 : 동래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범죄예방계) ☎051-559-7146
바.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2024. 4. 19.
부산동래경찰서장
붙 임 :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