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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공고(22.11.29. ~ 22.12.12.)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11-29
첨부파일 조회 23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공고

 

ㅇ 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결정된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 93조에 의거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 기간 : 2022.11.29. ~ 2022.12.12.(14일간)

 

* 대 상 자 (인적사항) 

1. 김*근 : 부산 21-6127**-**

 

2. 정지기간 : 2022.12.14. ~ 2023.01.22.

 

 

2022년 11월 29일

부 산 동 래 경 찰 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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