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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22.12.02.~22.12.15.)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12-02
첨부파일 조회 25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ㅇ 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행정처분 정지대상자가 되었으므로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다음과 같이 주소지 경찰서(교통관리계 민원실)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소지 경찰서 출석시 운전면허 정지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실수 있으며, 만약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 공고 기간 : 2022.12.02. ~ 2022.12.15.(14일간)

* 출석 기한 : 2022.12.15.

* 준비물 : 운전면허증, 도장

* 대 상 자 (인적사항)

 

1. 김*용 : 부산 02-0148**-** 

 

2022년 12월 02일

                      부 산 동 래 경 찰 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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