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 공고
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행정처분 취소대상자가 되었으므로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다음과 같이 주소지 경찰서(교통관리계 민원실)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서 출석시 운전면허 취소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실수 있으며, 만약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 공고 기간 : 2023.12.13. ~ 2023.12.26. (14일간)
* 출석기간 : 2023.12.26.
* 준비물 : 운전면허증, 도장
* 대 상 자 (인적사항)
김*우 : 부산 11-0159-**-**
2023년 12월 13일
부 산 동 래 경 찰 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