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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과태료 체납자의 실태 확인을 통해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자
- 경찰청(시ㆍ도경찰청 및 그 소속 경찰서를 포함, 이하 경찰)
○ 위탁받는 자
- 국세청(국세청 산하 기관을 포함, 이하 국세청)
○ 위탁 목적
- 교통 과태료 체납자 실태 확인을 통한 징수 업무의 효율성 제고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도로교통법 제161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경찰이 부과한 과태료를 체납한 자의 실태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 국세청 소속 직원 및 국세청에서 교통 과태료 체납자 실태 확인을 위해 채용한 전담 인력이 체납자 실태 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포함
- 실태 확인은 체납액 설명과 체납자의 납부의사 확인을 위한 방문 상담 및 체납원인 질문 등 사실행위를 말함
○ 위탁 기간
- 2026. 5. 6.~ 2027. 5. 5.
※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등을 명시한 업무협약서를 작성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교육ㆍ감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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