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을 위한 보다 나은 정부

화면 확대·축소 + -

부산경찰청

국가상징 알아보기

>경찰서25시> 경찰서소식

경찰서소식

안전한 부산 / 존경과 사랑받는 부산경찰

제목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반송 공고    
작성자 안현영 등록일 2021-02-25
첨부파일 다운로드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반송 공고(21.02.13).hwp 조회 35
아래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거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미납하여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그 체납분에 대하여 재산(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우편물의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과태료금액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매월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최대 75%까지 금액이 증가합니다.) 문의사항은 교통민원실(전화 051-510-035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02.25
  
부산금정경찰서장
1. 공고기간: 2021.02.25 ~2021.03.11(15일간)
2. 대상자첨부파일 참조
3. 송달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4. 문의처부산금정경찰서 교통관리계 체납징수팀(051-510-0359) ※ 공고기간 중 위 과태료는 efine홈페이지(), 지로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납부 가능하며세금카드로납부서비스(http;//cardrotax.kr)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가능합니다
인쇄하기 인쇄하기
이전글 과태료 2차고지서 반송 공고
다음글 번호판 영치 반송통지 공고

목록

  • 부서 : 미입력
  • 관리자 : 미입력
  • 전화 : 미입력

  • 경찰민원포털
  • 기구와업무
  • 부서별연락처
  • 채용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