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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시적성검사 불응 사전통지 공고    
작성자 교통민원 등록일 2021-03-03
첨부파일 다운로드전광표_2021신성민.zip 조회 84
도로교통법 제93조 운전면허의 정지, 취소 절차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3조 운전면허의 행정처분절차
도로교통법 제88조 수시적성검사
위 근거에 의거 수시적성검사대상자의 수시적성검사 미필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키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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