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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능검정원 강사 자격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25.09.29~10.12)    
작성자 교통기획계 면허팀 등록일 2025-09-29
첨부파일 조회 306
도로교통법 제106조제4항제5호 및 제107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해 기능검정원,강사 자격 행정처분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통지 공고합니다.

ㅇ 공고기간 : 25. 09. 29. ~ 25. 10. 12.
ㅇ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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