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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 공고(25. 09. 29~10. 12)    
작성자 교통기획계 면허팀 등록일 2025-09-29
첨부파일 조회 329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공고기간 : 25. 09. 29. ~ 25. 10. 12.
ㅇ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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