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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 결정 공고(2022. 11. 23. ~ 12. 6.)    
작성자 운전면허계 등록일 2022-11-23
첨부파일 조회 13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4조의 규정에 의해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22. 11. 23~ 2022. 12 6.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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