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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 공고(23. 5. 31. ~ 6. 13.)    
작성자 운전면허계 등록일 2023-05-31
첨부파일 조회 106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공고기간 : 2023. 5. 31. ~ 6. 13.
ㅇ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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