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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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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안내

부산동부경찰서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개인정보보호법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산동부경찰서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개인정보보호법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개인정보보호법」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부산동부경찰서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처리를 위해 소속기관(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해당 기관(부서)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표시(라벨링)

개인정보 라벨 처리목적 라벨 보유기간 라벨 처리항목 라벨

개인정보, 처리목적, 보유기간, 처리항목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 기호에 마우스 커서를 대시면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처리목적 라벨 보유기간 라벨 처리항목 라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1. 부산동부경찰서가 처리 및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 항목 등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부산동부경찰서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운영(법적)근거 처리목적 처리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초과근무
    시스템
    국가공무원법 제47조 보수에 관한 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부산동부경찰서 소속 직원
    초과근무 관리
    소속, 직위,
    성명,
    바이오정보
    (지문 등)
    직원 퇴직 및
    타관서(타청)
    전출 시 까지
    비상동보
    시스템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14조, 국가
    공무원당직 및 비상
    근무규칙 제30조
    부산동부경찰서
    소속 직원
    을지훈련 등
    비상시 비상동보 발령
    소속, 계급,
    성명, 휴대폰
    번호
    직원 퇴직 및
    타관서(타청)
    전출 시 까지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경우
    부산동부경찰서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권리행사→ 개인정보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검색 “부산동부경찰서” 검색하여 엑셀다운로드

    ※ 확인 가능한 항목 : 기관명, 부서명, 업무분야, 개인정보파일명, 운영 근거 및 목적, 항목, 처리방법, 보유기간, 보유수량, 열람요구 처리부서 등

  • 부산동부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에 공표한 “개인정보 운영 목적”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운영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 부산동부경찰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할 때 동의 받은 보유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주소, MAC 주소, 쿠키,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 기록 등
3자 제공 라벨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부산동부경찰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부산동부경찰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권리행사→ 개인정보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검색 “부산동부경찰서” 검색하여 엑셀다운로드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항목 참조

 라벨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 부산동부경찰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CCTV 관리
    • - 수탁자 : 컴텍시스, 디엔시큐리티 (지구대·파출소 해당)
    •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CCTV 운영 및 유지보수
  • 부산동부경찰서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부산동부경찰서의 동의를 받고 있으며,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를 통하여 재수탁자와 재수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벨  라벨

제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정보주체는 부산동부경찰서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전송·정정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등을 요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 14세 미만 아동의 권리 행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권리 행사는 부산동부경찰서에 대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화, 전자우편, 팩스(FAX), 인터넷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부산동부경찰서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 부산동부경찰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법 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서식 다운로드[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부산동부경찰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 (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부산동부경찰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5-5호)”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서식 다운로드[위임장]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부산동부경찰서는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합니다.
  • 정보주체는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부산동부경찰서는 정보주체로부터 권리행사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신하겠습니다.(전송요구의 경우 지체없이 회신)
  • ▶ 개인정보 권리 행사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부산동부경찰서 경무과
    팩스번호: 051-409-0005, 051-409

개인정보의 파기 라벨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 부산동부경찰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부산동부경찰서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 정보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부산동부경찰서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부산 동부경찰서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부산동부경찰서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 혹은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라벨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부산동부경찰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를 통해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3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중요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안전하게 저장・관리 하고 있습니다.
    • 해킹이나 악성코드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3.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시스템의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한 출입 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 재해·재난에 대한 안전조치
    •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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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부산동부경찰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련한 업무 총괄,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직 급 경무과장 개인정보보호 실무자
성 명 정 정 순 이 수 연
연락처 051) 409-0220 051) 409-0341
이메일 jsjsi@police.go.kr lsq1204@police.go.kr
  • 정보주체는 부산동부경찰서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동부경찰서는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  라벨

    제8조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을 다음의 담당 부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산동부경찰서는 정보주체의개인정보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권리행사→ 개인정보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검색 “부산동부경찰서” 검색하여 엑셀다운로드 “부서명” 항목 참조
    • 정보주체는 위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라벨

    제9조 (권익침해 구제 방법)

    •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동부경찰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홈페이지 연락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http://ecrm.police.go.kr (국번없이)182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http://www.spo.go.kr (국번없이)130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 진흥원 운영) http://privacy.kisa.or.kr (국번없이)118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운영) http://www.kopico.go.kr 1833-6972
    •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방법

    • 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으로 정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에 공공기관의 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행정심판 안내) 홈페이지를 참고

    ▷이의제기 절차

    이의제기 절차
     라벨

    제10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부산동부경찰서는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목적 : 부산동부경찰서의 시설안전, 인권보호, 교통단속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청사로비,민원실, 수사사무실 등 주요시설물을 촬영범위로 93대 설치
        • 수사·형사·여청승합차,순찰차 내부 촬영범위로블랙박스 28대 설치
      3. 담당부서 및 관리책임자
        분야 담당부서 관리책임자
        인권보호 수사사무실 여성청소년 여성청소년과장
        경비작전계 교통안전교통사고조사 경비교통과장
        수사지원팀 수사과장
        형사지원팀 형사과장
        시설안전 경무 경무과장
        민원실 청문감사인권관
        112치안종합상황실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수사지원팀 수사과장
        초량지구대 초량지구대장
        수성지구대 수성지구대장
        자성대파출소 자성대파출소장
        좌천파출소 좌천파출소장
        범곡파출소 범곡파출소장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보관기간
          가. 촬영 시부터 30일(단, 인권보호 목적의 경우 90일)
          나. 차량용 블랙박스 보유기간은 아래 기준과 같습니다.
          구 분 순찰차 수사차량
          차량연식 2010∼2015 2016∼2018 2019~ 2020~2023 2011∼2020 2021~2023
          저장용량 128GB(2채널) 256GB(3채널) 256GB(3채널) 512GB(3채널) 64GB(2채널) 128GB(2채널)(3채널)
          보유기간 50H※교통순찰차 6H 80H※초량지구대 60H 60H 240H※초량지구대 150H 16H※형사과 14H 32H24H
          구 분 호송차, 작전차
          차량연식 2010∼2015(작전차) 2016∼2019(호송차)
          저장용량 32GB(1채널) 16GB(2채널)
          보유기간 10H 6H
          담당부서 보관장소 연락처
          민 원 실 112치안종합상황팀 051-409-0324
          경 무 과 051-409-0321
          범죄예방대응과 051-409-0345
          여성청소년과 051-409-0348
          수 사 과 112치안종합상황팀․공용차량 내부 051-409-0366
          형 사 과 051-409-0371
          경비교통과 051-409-0356
          초량지구대 각 지구대·파출소 보관공용차량 내부 051)409-0152
          수성지구대
          051)409-0162
          자성대파출소 051)409-0173
          좌천파출소 051)409-0183
          범곡파출소 051)409-0193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각 담당부서별 보관장소에 보관, 보관기관 종료 후 자동삭제 처리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1. 운영 근거․목적
        기기명 운영 근거 목적
        무인비행장치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제9조(운용의 목적 및 범위) 실종자, 자살위험자 및 재난·테러 상황 시 인명의 수색·구조 등
        카메라 캠코더카메라바디캠비노출 카메라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2호 및 제7호,제6조, 제8조, 제8조의 2, 형사소송법 제197조, 형사소송법 제199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집회 등 채증활동규칙(경찰청예규) 집회 또는 시위, 집단민원 등 현장에서 범죄 수사를 위한 증거자료 확보,수사 등 법령상 공무집행에 있어 긴급한 증거보전 등 필요가 있는 경우,풍속·성매매 사범, 사행행위 영업 등의 수사 과정에서 증거 수집
        웨어러블캠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조(민원 처리담당자의 보호)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한 사전예방과사후입증
      2. 운영 대수
        기기명 운영 대수(운영 부서)
        바디캠 1대(교통안전계1대)
        웨어러블캠 2대(청문민원실 2대)
        카메라 캠코더 6대(교통안전계2대, 경비작전계4대)
        디지털카메라 9대(교통안전계5대, 경비작전계4대)
        비노출 카메라 2대(범죄예방질서계 2대)
        이동식 카메라 3대(교통안전계 3대)
      3. 관리책임자·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담당부서
        기기명 담당 부서 관리 책임자(접근권한자) 연락처
        바디캠 교통과 교통과장 051-409-0255
        청문감사실 청문감사관 051-409-0216
        카메라 캠코더 범죄예방대응과 범죄예방대응과장 051-409-0245
        디지털카메라 범죄예방대응과 범죄예방대응과장 051-409-0245
        비노출 카메라 범죄예방대응과 범죄예방대응과장 051-409-0245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기기명 촬영 시간 보관 기간 보관 장소
        무인비행장치 무인비행장치 비행 중 30일 드론영상정보관리 시스템
        웨어러블캠 민원인의 위법행위 발생 또는 발생 우려되는 경우부터 종료 시 15일 접근 권한자(민원실장)의업무용PC
        카메라 캠코더 수사,집회 등 필요 시 수사 30일 내부망 컴퓨터
        카메라
        바디캠 채증(집회등채증활동규칙[경찰청예규]에 의함)
        비노출 카메라
    • 영상정보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보관장소 : 각 담당부서별 보관장소에 보관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영구삭제합니다.
    •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각 담당부서별 관리책임자(접근권한자)에 요구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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