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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작성자 교통관리계 등록일 2025-08-14
첨부파일 다운로드특별감면 안내 게시문 (1)001.jpg 조회 1065
특별감면 안내 게시문 (1)001.jpg - 광복절(8·15)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

80회 광복절(8·15)을 기념하여 민생안정을 위해 국민 생활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25. 8. 15.() 00:00 시행합니다.

감면 대상자

- 시행일(8.15.) 기준, ’24. 7. 1.부터 ’25. 6. 30. 사이에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되었거나, 정지취소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결격)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조치 및 효과
- 운전면허 벌점 부과자는 벌점 삭제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 진행자는 집행 중단(운전 가능) 면허시험 응시 제한자는 결격기간 해제로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교통법규 위반 등이 사후에 추가로 발견될 경우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처분이 집행정지 중인 경우에는 대상자라 하더라도 시스템상 확인이 안 될 수 있으니 해당 시·도경찰청에 문의 바랍니다.

 
특별감면 제외 대상
① 음주운전(1회 이상, 측정불응·음주무면허·음주사고 등 포함)
② 인피뺑소니
난폭
·보복운전
단속경찰관 폭행
살인
·강도 등 자동차이용범죄
약물운전
자동차 강
·절취
무면허
허위
·부정면허(대리응시 포함) 취득
⑩ 교통 사망사고
(1명 이상) 야기
⑪ 시행일 기준, 과거3년이내
 정지·취소·결격기간 관련 특별감면 전력자
⑫ 어린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⑬ 초과속
(제한속도보다 80km/h 이상)
양육비 미이행


특별감면 확인 방법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확인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확인(평일 09:0018:00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전화가 폭증할 것이 예상되므로 인터넷으로 확인 권장)
경찰서(교통민원실)를 직접 방문(평일 09:0018:00)하여 확인(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 전화 문의는 확인 불가)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 중단 대상은 개별 우편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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