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감사인권관 안내
청문감사인권관이란?
- 청문감사관 제도는 법집행기관으로서 획일적인 업무 수행방식에서 탈피, 인권 침해요소를 자체적으로 과감히 발굴하여 이를 제거하고, 시민의 의사가 치안행정에 직접 방영될 수 있도록 한다
99년 6월 10일부터 부산시내 14개 경찰서에 일제히 청문감사관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문감사인권관실의 문은 시민 여러분을 위해 항상 열려 있으므로 많은 이용바랍니다.
이럴때 청문감사인권관을 찾으세요
- 부정한 경찰관을 보았거나 경찰관으로부터 부정한 요구를 받았을 경우
- 각종 조사과정에나 유치장 등에서 인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 경찰관의 도움으로 일이 잘 해결되었거나, 친절한 경찰관으로부터 좋은 인상을 받아 격려해주고 싶을 경우
- 경찰의 활동방식이나 업무 처리 절차 등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낄 경우
주민불편사항 해소절차
만나는 방법
- 청문 감사인권관은 누구나 전국 모든 경찰서에 과장급 간부로 배치되어 있고 항상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누구나 청문감사인권관을 찾아가서 상담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경찰서를 찾아오시기 힘든 분들은 전화ㆍ우편ㆍFAX 또는 경찰서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청문감사인권관과 상담할 수 있습니다.
- 경찰과 관련한 민원처리 과정에 이의가 있거나 불편한 점이 있으실 경우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을 방문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산해운대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은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 051-66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