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인성명,면회인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연락처,유치인과의 관계,신청인의 희망면회시간을 고지하여 주십시오.
화상면회시 신청인의 본인여부 확인을 위해 카메라에 신분증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회가능 여부에
대하여도 위 전화번호를 이용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화상면회안내
유치인 화상면회는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원거리 면회자의 편의도모 및 유치인 인권보호 향상
- 해당 서 홈페이지에 고정화면 클릭
- 일반면회자와 중복을 피하기 위해 경찰관의 안내받아 실시
- 화상면회도 일반면회와 같은 횟수
유치인면회 안내
유치인 면회신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면회신청 일과중 : 유치관리팀(750-0364)
- 일과후(공,휴일포함) : 대표전화(750-0364)
- 동행 면회인원은 면회실 면적고려 가능한 3명이내
출감,조사 및 유치장내 사정으로 변경가능
일시중지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11:30 ~ 13:00 (점심식사 시간)
- 17:30 ~ 19:00 (저녁식사 시간)
유의사항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면회객중 가족이 아닌 경우는 면회신청전 가족과 연락
- 면회시간을 조정요망 (면회가 중복시 가족면회에 지장초래)
화상면회 접속
화상면회 프로그램 실행해도 안 될 경우
아래 파일을 바탕화면에 다운로드 받으신 후, 다운 받으신 파일을 마우스 우클릭하여,
반드시 “관리자권한으로 실행” 한 후 다시